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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법원,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/ YTN

2022-08-26 2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노동일 경희대 교수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준석 전 대표, 들으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된 겁니다. 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됐죠.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요. <br /> <br />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, 당내 여론.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,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법원이 가처분 신청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 기다렸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다들 당황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우리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,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 듣고 싶은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노동일] <br />저는 처음에는 기각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. 물론 두 가지로 다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. 그래야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. 한쪽이 완전히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. <br /> <br />그런데 일단 정당 내부의 일이고, 기본적으로. 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거든요. <br /> <br />상임전국위 소집하고 전국위 소집하고. 그래서 당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.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인용되기는 어렵겠다. 왜냐하면 시간이 보통 가처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처분 아닙니까? 10일날 신청했으니까. 긴급한 처분이니까 긴급하게 결정을 해야죠.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예를 하나 들죠. 채권자가 보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. <br />보통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잖아요. 그러면 팔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? 집을 팔아버린 다음에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신청 인용한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보면서 인용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인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시기가 지나서, 실체적 내용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61441473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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